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2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다가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1, 4, 7, 10월로 1년에 4회입니다. 하지만 4월과 10월은 신고는 하지 않도록 해주지만, 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의 부담을 덜게끔 미리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것이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의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닙니다. 다음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할 금액을 예상하여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지세액은 이전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