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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액 납부

보스머니 2023. 10. 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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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2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다가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1, 4, 7, 10월로 1년에 4회입니다. 하지만 4월과 10월은 신고는 하지 않도록 해주지만, 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의 부담을 덜게끔 미리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것이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의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닙니다.

다음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할 금액을 예상하여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지세액은 이전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예시) 1월 또는 7월 납부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4월 또는 10월 고지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이후, 확정 신고하는 달에 납부 세액이 150만원이 나온다면,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100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납부 방법

 

 

예정신고 대상이 된다면 고지세액을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 고지세액은 없습니다. 단,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에는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고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법인사업자 납부 방법

법인 사업자 역시 고지세액을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 5천만원의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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