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 후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작년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주 5일 총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주휴수당도 그만큼 오르게 되죠.
이미 받아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개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성실히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8시간까지 적용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 적용된다는점 알아두세요.
근로자의 계약된 시간과 일수에 따라 다르니 편하게 조건을 넣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4년 기준 연봉 별 실수령액이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 명시된 조건도 따져봐야하고, 부양 가족수, 자녀수, 비과세액에 따른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쉽게 월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