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에 격리를 하였다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최대 15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비용은 최대 22만5천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이전글을 확인해 주시고,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용의 신청 조건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하며, 최대 5일로 22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지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위한 신청 서류는 총 6가지가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절차 및 격리참여자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는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후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한 후 격리 이행합니다. 격리가 끝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은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을 통해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지급자격이 확인 후에야 지원비가 지급되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신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활지원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