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신청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신청의 경우는 10% 감액이 이루어지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을 건 받아야겠죠!
미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할 수도 있으니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에서 간편 인증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홀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 늘었습니다.
지급시기는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입니다. 기한 후신청의 경우 10% 감액이 되다 보니 너무 아까운데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정기신고를 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 & 재산 조건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내에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1인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는 있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도 괜찮습니다.
홀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총 3,2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입니다.
재산 조건
보유한 재산은 전체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주택, 전세금, 주식 등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7억 원을 넘는다면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