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직장을 다니며 매년 우리는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진 개수로 1년 동안 반차 혹은 월차 자유롭게 쓰게 됩니다. 물론, 업무특성상 자유롭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어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경우 남은 날짜에 대해 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란?
연차라고 우리가 부르는것은 연차휴가를 줄여서 말합니다. 매년 주어지는 휴가라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최대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휴가를 정하는 게 다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근로자라도 1년에 최대 25개까지 유급휴가가 정해지는 거죠.
2년 근무하면 1개씩 올라가는 휴가일이며, 더 많이 주는 아주 좋은 회사도 있겠죠?
현재 직장인에 몇 년 차인지 확인을 한 후, 받고 있는 유급휴가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연차수당은 우리가 받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회사에서 휴가 개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많은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휴가를 쓰게끔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2번의 서면통보가 완료되면 사용자의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통보가 이루어지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챙겨주는 편입니다.
업무로 인해서 못쓰는 경우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한, 휴가를 자유롭게 쓸 권리도 있습니다. 정해지는 휴가 일수를 최대한 기한 내에 잘 사용하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다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나의 1일 임금과 휴가의 개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 연차수당 = 1일 임금 x 잔여 연차개수
1일 임금을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월급과 만약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을 근무시간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아래 방식으로 하시면 연차 수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월급 = 실제 받는 월급 + (연간 상여금 / 12)
- 시급 = 월급 / 209
- 1일 임금 = 시급 x 8
- 연차 수당 = 1일 임금 x 연차 개수
월급과 상여금에 따라 연차 수당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용해야 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연차 수당이라도 받으면 제때 사용하지 못했던 억울함이 그나마 해소가 되긴 합니다.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회사에서 실수로 놓치는 경우에는 직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급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도 못한 경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연차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신청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계산방법이지만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규정도 다르기도 하니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