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을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전 자가체크를 원하시면 먼저 확인을 하시고 글을 읽어주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6.12.(월) 10시 ~ 2023.06.14.(수)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는 졸업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 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제출
②근로계약서 (단기글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0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
연령 | 만 19세~34세 (출생일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
지원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인 청년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 소득 확인방법)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 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사용처 및 불가 업종 확인방법)
선정방법 및 발표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 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7.5.(수) 18시 예정 (변동사항 확인방법)
▶ 선정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임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기입이 필요합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 '청년수당 Q&A',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