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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보스머니 2023. 6. 1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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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을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2차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전 자가체크를 원하시면 먼저 확인을 하시고 글을 읽어주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06.12.(월) 10시  ~ 2023.06.14.(수) 16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는 졸업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 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제출

 

②근로계약서 (단기글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0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

연령 만 19세~34세 (출생일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지원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인 청년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 소득 확인방법)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신청제외대상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 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사용처 및 불가 업종 확인방법

 

선정방법 및 발표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 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7.5.(수) 18시 예정 (변동사항 확인방법)

▶ 선정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임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기입이 필요합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 '청년수당 Q&A',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2차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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